복지 / / 2023. 2. 23. 20:04

출산 경제적 혜택, 부모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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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원 사업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 이대로 간다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지원 사업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것은

중앙부처복지사업인 '부모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만든 지원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선정 기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다고 하니

해당 나이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2세부터 해당하는 '가정양육수단'은

영아 수단 지원사업 소개 이후에

밑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2.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 절차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보내지 않으며

집에서 직접 양육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국가 보육 지원금 제도입니다.

 

영아 수단이 생후 24개월에

마지막으로 지급되므로

영아 수당이 끝나신 후에

신청하시어 받는것이 좋은 제도입니다.

 

 

 

 

대상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영아 수단과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돌봄서비스등과 같은

아이를 맡아주는 서비스를 받지 아이가 있는

가정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취학전까지 해당하므로

24개월~8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혜택

 

현재 위에서 말씀드린 영아 수당

복지제도가 있으므로 월 10만의

지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현재 '부모급여 지원'이 있으므로

이것의 지원이 더 크기 때문에

영아 수당 복지제도가 끝난 후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정부 24 사이트(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두 가지의 신청 방법이 있으며

필요서류는

 

아동 명의 또는 부모님 통장 사본

 

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요즘

꼭 받을 수 있는 지원들 모두 받으셔서

건강한 아이

건강하고 밝고 즐겁게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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